<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요양기관 72.6% 급여비 부당청구
입력2003-08-05 00:00:00
수정
2003.08.05 00:00:00
임웅재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급여비를 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이 상당수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5일 내놓은 `2002년도 요양기관 현지조사 실적`에 따르면 환자당진료비가 지나치게 높거나 의사 1인당 월평균 진료비가 높은 요양기관 등 68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498곳(72.9%)이 급여비를 부당청구 했다.
복지부는 이들 498개 요양기관으로부터 총 66억원의 부당 청구금을 환수했으며,45개 기관에 대해선 업무정지를, 355개 기관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내렸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진료비 상시 분석ㆍ관리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급여비부당 청구 등 사례를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