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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월 40만원
입력2002-10-25 00:00:00
수정
2002.10.25 00:00:00
내년부터 출산휴가기간 제외 10.5개월간 지급내년부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가면 월 40만원의수당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노동부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는 전날 상임위원회를 열고 노동부가 올린 육아휴직 수당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에앞서 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50% 인상하는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에따라 기획예산처 협의를 거쳐 다음달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만1세 이하의 영아를 둔 남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갈 경우 출산휴가기간을 제외하고 10.5개월간 월 40만원씩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제도는 지난해 11월 처음 도입돼 9월말 현재 남자 51명을 포함해 모두2천491명이 육아휴직을 갔으며, 모두 17억2천900만원의 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집계돼 당초 기대보다 활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노동계에서는 육아휴직급여액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급여액 인상 등을 요구해왔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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