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 한도인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배우자 6억원)까지는 자녀 명의의 예금가입도 허용된다.
하지만 증여세 회피,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상이면 적용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 세금우대 한도 회피 등을 위한 차명거래는 엄격히 금지된다.
6일 금융당국·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 등으로 구성된 금융권 합동 태스크포스(TF)는 29일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일명 차명거래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법률검토 등을 거쳐 이 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 당국은 이번 TF에서 결정한 내용을 책자로 만들어 이달 중순까지 은행창구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차명거래를 금지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원천봉쇄가 어렵다"며 "시행과정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 한해 예외를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유권해석을 보면 탈세·범죄자금 은닉 목적 등이 아닌 예금보호를 위한 차명거래와 증여세 면제한도 범위 내의 차명거래는 합법으로 결론이 났다.
이에 따라 탈세 등 불순한 의도가 없다면 가족 간 자금분산은 물론 제3자 명의의 자금예치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가령 금융소득종합과세나 증여세 회피 등을 노리지 않았다면 예금보호 목적으로 성인자녀 혹은 친구 명의의 5,000만원 예금 가입이 가능하다.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일 경우 2,000만원까지의 차명거래에 문제가 없다. 그간 시장에서는 가족 간 차명거래 등도 예외 없이 금지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다. 하지만 당국은 사회통념상 용인 가능하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차명거래는 물꼬를 터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TF의 한 관계자는 "법무법인 등에 법적 자문을 의뢰한 결과 예금보호 등 선의의 차명거래는 가능하다는 쪽으로 유권해석을 내렸다"라며 "시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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