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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페이스 과징금 불똥… 영원무역 약세


아웃도어 전문 브랜드 노스페이스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에 영원무역홀딩스와 영원무역이 동반 약세를 나타냈다.

영원무역홀딩스는 30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0.88%(500원) 하락한 5만6,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영원무역도 1.40%(350원) 내린 2만4,600원을 기록했다.

이날 영원무역 홀딩스와 영원무역의 약세는 전날 노스페이스 독점 판매사인 골드윈코리아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것 때문으로 풀이된다. 29일 공정위는 골드윈코리아가 노스페이스 전문점의 할인판매를 방해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며 골드윈코리아에게 52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골드윈코리아는 국내에서 노스페이스 제품을 독점 판매하는 비상장회사로 영원무역홀딩스가 5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영원무역은 해외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전문 업체로 영원무역홀딩스가 54.34%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인한 골드윈코리아의 실적 감소가 미미할 것이라는 점에서 영원무역홀딩스의 주가 하락도 일시적이라는데 무게를 둔다. 나은채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가격 담합 문제는 이미 지난해 10월 이후부터 논의가 되었던 것으로 골드윈코리아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지난해 11월 80억원의 충당금을 쌓았다”며 “최악의 경우 52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하더라도 올 해 영원무역홀딩스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 연구원은 앞으로 골드윈코리아의 법적 대응 과정에서 과징금 수위가 낮춰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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