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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지역 3분의1 친환경 개발

■ 문답풀이조정가능지역 해당 지자체가 개발여부 결정 서울과 인천ㆍ고양ㆍ남양주ㆍ하남 등 수도권 23개 시ㆍ군의 3,754만평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된다. 이 가운데 국책사업이나 현안사업에 소요되는 610만여평을 제외한 3,140만평 중 1,158만평이 우선해제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돼 개발되며 1,982만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 개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환경훼손 문제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전체 그린벨트 해제지역 중 3분의1에 대해 집단취락이나 자연녹지, 전용주거, 1종 일반주거지역 용도를 부여, 저밀도의 자연친화적 개발을 유도하고 조정가능지역도 저밀도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돼 과도한 개발움직임을 차단하게 된다. 대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기 위해 경계선으로부터 2㎞ 거리 내에는 조정가능지역 설정을 제한해 그린벨트를 유지하도록 했다. -개발에 따른 교통대책은 무엇인가. ▲조정가능지역은 1곳당 평균 규모가 15만평이어서 교통에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오는 2006년까지 8차선으로 완공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2020년 완공 목표인 수도권 순환전철로 교통수요를 소화할 수 있다. 또 서울과 그린벨트, 외곽거점도시를 연결하는 서울~춘천, 서울~파주, 서울~강화, 서울~평택 등 방사형 간선도로와 서울~분당, 구로~아산만 등 철도도 건설된다. -집단취락과 조정가능지역은 언제 어떤 절차를 거쳐 해제되나. ▲집단취락은 광역도시계획과 관계없이 시장ㆍ군수가 입안해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교부에 해제안을 제출하면 관계기관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이후 해제된다. 반면 조정가능지역은 건교부ㆍ지자체의 광역도시계획을 통해 대상지역이 최종 설정되며 개발수요에 따라 도시기본계획ㆍ도시계획을 수립해 해제된다. 이에 따라 우선해제지역은 올 8월부터, 조정가능지역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개발이 가능해진다.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은 마련되나.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더라도 투기가 우려되는 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계속 지정, 관리하게 된다. 조정가능지역ㆍ국책사업 및 지역현안사업지구는 공영개발이 이뤄져 공시지가로 수용되며 주변 지역은 그린벨트로 관리된다. 투기징후가 포착될 경우 정부 합동단속반을 투입, 투기행위를 신속히 적발하고 거래가 빈번한 사람, 외지인 거래자 등 투기 혐의자는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중과하는 한편 자금출처를 조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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