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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공업 내년 1월 판다
입력1998-10-16 17:32:00
수정
2002.10.22 16:01:25
정부는 한국중공업을 내년 1월말까지 매각키로 했다. 기획예산위원회는 16일 한국중공업을 조기에 매각하기 위해 최근 민영화특별법을 개정, 주식매각시기와 1인당 소유한도 관련 규정을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위는 한국중공업을 내년 1월중에 매각한다는 방침아래 세계 유수의 컨설팅회사로 부터 오는 23일까지 제안서를 접수받아 자문사를 최종 선정한 뒤 12월에 입찰공고를 내기로 했다.
기획예산위는 내년 상반기까지 한국담배인삼공사 지분 25%를 주식예탁증서(DR) 형태로 해외에 매각하고, 담배인삼공사의 홍삼사업을 내년 3월까지 분리해 자회사 형태로 운영키로 했다.
또 한국가스공사의 동일인 지분한도를 7%에서 15%로 확대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안양·부천지사 매각을 위한 주간사 선정 및 자산가치 평가를 오는 12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위는 한국전력공사의 정부지분 5%를 매각하기 위해 이번달중에 주간사 선정작업을 마치고 투자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
한편 기획예산위는 한국통신·담배인삼공사 등 경영혁신 대상 19개 공기업이 올해들어 총 8,609명의 인원을 감축, 올해 감축목표의 81.8%를 달성하는 등 구조조정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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