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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공시가 주택' 소유자·신규 매입자 재산세 격차 없앤다
입력2006-08-21 21:07:14
수정
2006.08.21 21:07:14
국무회의 법개정안 의결…내달분부터 적용<br>지자체 출연硏 외부위탁경영평가 의무화도
앞으로 동일한 공시가격의 주택에 대해 기존 소유자와 신규 매입자 구분 없이 동일한 금액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9개 안건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직전 연도의 재산세 부과세액이 없는 주택 신규 매입자에 대해 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 주택에 과세된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해 세부담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기존 시행령에 따르면 주택 소유자의 경우 올해 재산세액 증가분이 지난해 재산세액의 50%를 넘지 않도록 한 ‘세부담상한제’의 적용을 받지만 신규 매입자는 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못해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재산세를 더 많이 부담해야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9월 납기 주택분 재산세 부과부터 공시가격이 동일하면 기존 소유자와 신규 매입자의 재산세 납부액을 균등하게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그동안 평가기준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았던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에 대해 대학이나 경영평가전문기관 등을 통한 외부위탁경영평가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설립 및 운영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지방연구원은 행자부 장관이 마련한 경영평가 표준안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해야 하며 경영평가 결과 문제가 드러난 곳에 대해서는 경영개선 합리화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한편 정부는 지난 11일 발족한 ‘한미FTA체결 지원위원회’(위원장 한덕수 )의 운영경비 112억4,100만원을 올해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집행하는 내용의 지출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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