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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 대폭 확대
입력2010-02-15 17:15:50
수정
2010.02.15 17:15:50
신경립 기자
창업 1년미만 사업자·무등록 소상공인도 혜택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시행 중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다음달 31일부터 노란우산공제의 가입 대상을 창업자 및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소상공인 등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없던 창업 1년 미만의 사업자도 창업 즉시 가입할 수 있으며 무등록 소상공인에게도 문호가 열린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을 해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며 사업 재기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지난 2007년 도입된 제도로, 현재 3만6,000명의 소상공인이 가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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