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맥주세율 인하 국회청원키로
입력1997-09-19 00:00:00
수정
1997.09.19 00:00:00
◎업계,위스키·소주 등과 형평성 고려 70%선 요구맥주업계는 맥주세율을 대폭 인하해줄 것을 오는 정기국회에 정식 청원키로 결정했다.
특히 최근 정부가 EU 및 미국과의 주세 협상과정에서 「알코올도수당 일정세율 부과」 원칙을 밝혀 이를 맥주에도 적용할 경우 맥주 주세의 대폭 인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OB·조선·진로쿠어스 등 맥주3사는 맥주세율 인하를 위한 주세법 개정 공동 청원서를 마련, 국회의원 50명의 서명을 받아 이달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맥주업체는 청원서에서 현행 맥주 세율은 주세 및 제세를 합해 알코올 1도당 49%로 전량 수입품인 위스키(3.8%)보다 10배 이상 높으며 소주(2.1%), 청주(5.9%), 탁주(2.2%) 등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맥주업체들은 이 때문에 맥주의 소비자가격이 원가보다 3백%나 높게 매겨지고 있으며 위스키 등 독한 술을 더 많이 소비하도록 유도하는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맥주업체들은 위스키가 전량 원액을 수입하는 것에 반해 맥주는 원료를 국내 농가에서 수매, 사용하고 있으며 맥주 소비가 가정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맥주세 인하는 소비자물가 안정 등 국민경제적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구나 맥주업체들은 정부가 소주 주세 협상에서 「알코올 1도당 주세 2.5%를 매긴다」는 원칙을 제시한 데 대해 이를 위스키 및 소주뿐 아니라 맥주에도 적용할 경우 맥주 주세는 현행 1백30%에서 10%로 낮아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맥주업계는 맥주 주세를 대폭 인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다만 급격한 세수감소 등의 충격을 고려해 맥주세를 위스키 주세(1백%)보다는 낮고 앞으로 인상조정될 소주 주세(62.5%)와는 비슷한 70%로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남문현 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