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EN TV] 경제민주화법 14일 발효…일감몰아주기 규제
입력2014-02-13 14:54:44
수정
2014.02.13 14:54:44
[서울경제TV 보도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담은 개정 공정거래법이 14일 발효됩니다. 계열사를 동원한 재벌 총수일가의 부당 승계자금 마련이 한층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와 거래단계 중간에 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를 끼워넣어 ‘통행세’를 챙기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대기업의 위법행위 조사나 제재조치가 바로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법 시행 이전에 종료된 거래는 개정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 데다 현재 진행 중인 거래는 내년 2월까지 1년간 기존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뒀기 때문입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