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본은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서울시와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 협약을 체결했으며, 업무협약 대상을 다른 지자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우체국에서 가상계좌로 지방세를 내려면 인터넷 뱅킹이나 스마트폰 뱅킹, 자동화기기(CD·ATM) 등을 활용해 가상계좌로 세액을 입금하거나 계좌이체 하면 된다./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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