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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이야기' 업자 2명 실형·추징금 1,242억
입력2007-01-19 16:36:07
수정
2007.01.19 16:36:07
사행성 게임 ‘바다이야기’ 제작ㆍ판매업자에게 실형과 함께 총 1,242억원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병삼 판사는 19일 ‘메모리 연타’ 등 불법 기능을 추가한 게임기 바다이야기를 만들어 유통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조사 에이원비즈 대표 차모(36)씨와 판매사 지코프라임 대표 최모(35)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에이원비즈 회장 송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개발이사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법인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들이 불법 영업을 통해 얻은 수익도 전부 추징됐다. 재판부는 차씨에게 40억원, 최씨에게 30억원, 김씨에게 15억원, 에이원비즈에 614억원, 지코프라임에 543억원 등 피고인들에게 총 1,242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사 이후 불법적인 메모리 연타, 예시 기능 등을 몰래 추가한 사행성 게임을 유통시켰다”며 “사행성 게임으로 전국이 도박장화한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죄수익을 몰수 및 추징할 수 있으며 사행행위 규제 및 처벌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해 얻은 수익은 범죄수익에 해당해 몰수 및 추징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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