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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근저당·가압류해제, 국민주택분양 우선권
입력2001-03-22 00:00:00
수정
2001.03.22 00:00:00
Q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단독주택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그 주택엔 근저당ㆍ가압류 등이 설정돼있어 잔금 지급 전에 집주인이 이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저당등 채권ㆍ채무관계를 해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누가 지불해야 합니까.A 계약서에 별다른 조건이 없었다면 매도자가 해제비용을 부담하는게 원칙입니다.
매수자는 근저당ㆍ가압류등의 승계를 거부할 수 있고 해제비용은 매도자가 부담하는 게 통상적인 관례입니다. 매매과정에서 채권ㆍ채무관계 해지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놓고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사항에 '매도자가 해제비용을 부담한다'는 조건을 명문화 하는게 좋습니다.<서울시 민원상담실 (02)120>
Q 국민주택을 분양받으려면 청약저축에 가입해있어야 하고 일정기간 무주택 세대주여야 가능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주택이란 무엇이며 또 일정기간이란 정확히 어느 정도를 말합니까.
A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으로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중ㆍ소형주택에만 지원됩니다. 단 25.7평이하 주택이라도 기금 지원을 받지 않고 건립되는 것은 민영주택입니다.
일정기간이란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아파트 입주시까지' 입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날에 처분하고 입주시까지 무주택자로 있다면 국민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 후엔 여러 주택을 소유해도 상관없습니다.
단 국민주택의 경우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붙는 경우 무주택 기간이 오래된 가입자를 우선순위로 선정합니다.<주택은행 청약실 (02)3660-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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