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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선거법위반 잇단 제재
입력2002-12-17 00:00:00
수정
2002.12.17 00:00:00
선관위, 온라인 투표·후보 배너광고 중단 요구포털사이트 업체 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 이재웅)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 위반으로 잇따라 제재를 받고 있다.
다음은 17일 중앙선관위로부터 이 회사가 네티즌을 상대로 진행하는 온라인 투표의 일부가 선거법에 저촉된다며 결과를 삭제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다음은 네티즌을 상대로 이달 초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문제와 국정원 도청의혹 관련 인터넷 찬반투표를 실시해 사이트를 통해 결과를 공개했다.
중앙선관위는 인터넷 투표결과 발표가 공식 선거기간 동안 여론조사와 인기투표 등의 공표를 금지하는 선거법 108조에 위반된다며 삭제를 요청했다.
다음은 일단 중앙선관위의 요청을 받아들여 사이트에 이들 두개의 인터넷 투표결과를 삭제했다.
이에 앞서 다음은 지난 11월18~23일에는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후보, 11월27~29일에는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후보의 배너 광고를 각당의 요청에 의해 게재했다가 선관위의 지적과 상대 정당의 항의로 광고를 중단했다.
현행 선거법에는 신문과 방송만을 통해 정해진 횟수 내로 후보나 정당의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인터넷을 통한 배너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선 후보의 배너 광고가 좌절되자 다음은 지난 11일 대선에 출마한 후보 7명의 배너광고를 자체적으로 제작해 무료로 내보내면서 선관위의 규제에 항의의사를 내비쳤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다음의 이러한 움직임은 이번 대선을 계기로 미디어로서의 성격을 강화시키겠다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장선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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