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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법안 14일 국회 통과
입력2001-12-14 00:00:00
수정
2001.12.14 00:00:00
조세특례법개정안등국회는 14일 제226회 임시국회를 소집,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개발특별법ㆍ방문판매법ㆍ주세법ㆍ조세특례법 개정안, 중소기업구조개선 및 재래시장 활성화 특별법 제정안 등 26개 법안과 '국군부대의 유엔 동티모르 과도행정기구 파견연장 동의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112조5,8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예산의 증감 및 조정 등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어 일러야 다음주 중반께 처리될 전망이다.
이날 처리되는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안은 제주도에 대한 무사증 입국 허용 국가에 베트남ㆍ몽골 등 17개국을 추가하고 내ㆍ외국인의 제주도 투자에 대한 각종 세금ㆍ부담금을 감면해주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법 개정안은 수도권 내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 등 지식산업 분야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나 법인세를 20% 감면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신용정보 이용ㆍ보호법 개정안은 신용카드사가 개인정보를 보험사 등 다른 기관에 제공할 경우 반드시 본인의 서명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주세법 개정안은 현행 70%인 청주 세율을 동일계통 주종인 약주 세율과 동일하게 30%로 낮추도록 하고 있으며 방문판매법 개정안은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다단계 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다단계 판매업자의 각종 위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조사, 제재할 수 있도록 직권조사ㆍ시정명령ㆍ과징금제도의 도입을 가능하도록 했다.
중소기업구조개선 및 재래시장 활성화 특별조치법은 재래시장을 재개발ㆍ재건축할 경우 400~700% 수준으로 용적률을 높이도록 했다.
'군부대의 유엔 동티모르 과도행정기구 파견연장 동의안'은 지난 99년 10월 동티모르에 유엔 다국적군으로 파견된 국군부대의 파견기간을 내년 12월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구동본기자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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