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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사 SO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입력2002-12-27 00:00:00
수정
2002.12.27 00:00:00
경쟁업체 체널차별 금지
앞으로 LGㆍCJㆍ현대홈쇼핑 등 3개 메이저 홈쇼핑사계열의 지역종합유선방송(SO)사업자들은 모회사와 경쟁사간 홈쇼핑채널 번호차가 10번이 넘으면 경쟁사에 대한 차별취급으로 간주돼 제재를 받는다. 아울러 이들 3개 홈쇼핑업체들은 경쟁사계열 SO들에 대해 거래를 거절하거나 차별적으로 취급해서는 안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들 홈쇼핑3개사가 지분을 취득하거나 임원을 겸임한 10개 SO들과의 기업결합심사에서 경쟁사들에 대해 부당한 거래거절이나 차별취급을 하지않는다는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의 이같은 조건부 승인으로 특정 홈쇼핑사가 지분을 갖고 있는 SO는 자사망을 통해 중계하는 홈쇼핑채널 가운데 번호가 가장 낮은 곳과 높은 곳의 차이를 10번 이내로 유지하고 이 범위내에 이들 3개 홈쇼핑채널을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CJ홈쇼핑은 지난 5월과 6월 CJ케이블넷 가야방송 및 중부산케이블TV의 지분을 각각 30% 취득하거나 임원겸임을 하는 방법으로 기업결합을 했으며 LG홈쇼핑은 6월 한국케이블TV울산방송지분을 29.6% 취득했다.
또 현대홈쇼핑은 지난해 6월부터 디씨씨, 청주, 서초, 경북, 부산, 금호, 관악케이블TV 등 7개사의 지분을 취득한 뒤 공정위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홈쇼핑사가 영업수단인 SO를 인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경쟁사업자에 대한 방송제한이나 거절 등 불공정행위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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