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KB금융과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에 대해 제재 수위를 심의했지만 쟁점 사항에 대해 추후 다시 심의키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박 전 부사장이 올해 초 일부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막고자 미국계 주총 안건 분석기관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에 KB금융 내부정보를 전달해 금융지주회사법을 위반했다며 '직무정지 상당(현직에 있었다면 직무정지에 해당한다는 뜻)'의 징계를, 어 전 회장은 박 전 부사장이 ISS와 접촉한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보고서 발표를 막지 않은 점을 물어 '문책적 경고 상당'의 징계를 할 방침이었다.
앞서 금융감독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박 전 부사장이 ING생명과 관련해 ING 측과 논의한 가격 문제를 포함해 대외에 공개하면 안 되는 내용을 ISS에 전했다"고 전제, "KB금융지주 내부적으로도 외부에 알리면 안 되는 것으로 분류된 것을 전달했는데 이는 금융지주회사법 위반"이라고 말해 중징계 조치를 고수할 것임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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