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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여부 관계없이 질병 휴직신청은 허용해야”
입력2006-02-12 17:21:59
수정
2006.02.12 17:21:59
서울행정법원“해고 부당”
질병을 이유로 휴직 신청을 할 경우 업무상 재해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는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12일 공장 경비원 박모씨가 휴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고한 회사 조치를 옳다고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은 부당하다며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해고는 부당하다'며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휴직 원인인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따른 것인지는 휴직기간 중의 임금 지급과 관련이 있을 뿐 휴직 허용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건강검진 결과 간경화 등의 질병이 나타나자 휴직신청을 했는데도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것을 무단결근이라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해고 사유의 면에서 정당하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경비용역업체 D사에 근무하던 박씨는 지난 2004년 4월 아파트형 공장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다 건강검진에서 간경화ㆍ위염 등의 진단을 받자 회사에 의사진단서를 첨부해 3개월 간의 휴직을 신청했다. 그러나 회사는 ‘휴직신청을 수용할 수 없다’며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했으나 박씨가 휴가신청만 하고 출근하지 않자 무단결근으로 간주해 해고했다. 박씨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구제되지 않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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