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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약품 소액주주 합병 반발

최근 CJ 주식회사와 합병한 한일약품의 소액주주들이 합병에 반발하며 법정 대응에 나섰다. 손모씨등 한일약품 지분의 5.36%를 갖고 있는 소액주주 23명은 한일약품을 상대로 주주총회 의사록, 현금출납부, 영업보고서, 예금거래내역 등 주요 장부를 공개해라며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들 소액주주측은 “한일약품의 대주주였던 CJ측이 합병전에 한일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하락시켜 CJ에 유리한 합병조건을 조성, 이에 따라 한일의 소액주주들은 피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소액주주측은 “회사의 경영실태를 파악해 정관이나 법령에 위배되는 경영이 있었는지 경영진에 대한 책임추궁 등 법적 권리행사를 위해 장부공개 신청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6일 한일약품은 이사회를 열어 CJ로 흡수합병하기로 결의하고 합병비율은 한일약품 한주당 CJ 보통주 0.12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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