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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수록 돈 되는 고용지원] <14>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훈련 지원
입력2006-08-29 16:37:27
수정
2006.08.29 16:37:27
직업 훈련기관에 훈련비 장애인·교사도 수당 지급
경기도 안산시 화정동에 위치한 씨피엘은 전체 직원의 80%가량이 장애인이다. 1회용 주사기 및 레저용차량(RV) 타이어 커버 등을 생산하는 이 회사는 지체장애인 학교 졸업생을 사내 직업기능 교육장에서 직업훈련을 실시한 뒤 현장에 배치하고 있다.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장애인직업훈련기관으로 지정된 공공훈련기관ㆍ민간훈련기관 등에서 직업훈련을 받으면 훈련기관에 훈련비가 지원된다. 또 장애인과 훈련교사도 훈련수당과 교사수당을 받을 수 있다. 훈련비는 노동부에서 정한 훈련비단가에 따라 민간훈련기관 및 적응훈련기관에 지원되며 공공훈련기관과 특수학교 전공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훈련 중인 장애인에게는 훈련준비금ㆍ가계보조수당ㆍ가족수당ㆍ식비ㆍ교통비ㆍ자격취득수당 등의 훈련수당이 지급된다. 그러나 일부 공공훈련기관과 특수학교 전공과 훈련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직업훈련 수료 후 1년 이내에는 재지원을 받을 수 없다. 공공훈련기관과 특수학교 전공과의 훈련교사에게는 장애인 훈련생 수에 따라 6만원 한도 내에서 교사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매월 훈련실시 후 훈련기관에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직업능력개발센터에 훈련비용을 신청하면 출석을 확인하고 지급하게 된다.
*문의:장애인고용촉진공단(1588-1519)
/도움말=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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