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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층호수 없이 전입신고해도/「주택임대차」 보호받아
입력1997-11-18 00:00:00
수정
1997.11.18 00:00:00
◎대법원 판결다가구주택에 세를 들면서 정확한 층·호수를 기재하지 않고 지번만 기재해 전입신고를 했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 경매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제2부는 17일 정주훈씨가 김기년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90년대 이후 많이 보급된 다가구주택의 경우 주택건설 촉진법상 공동주택으로 허가, 건축된 것이 아니고 등기부나 건축물관리대장에도 층·호수별로 구분해 등기돼 있지 않기때문에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그 동과 호수를 기재해야할 법적근거가 없다』면서 『따라서 다가구주택의 세입자는 지번만 정확히 기재했다면 대항력을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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