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협회는 지난 2009년부터 ‘부적합 철강재 유통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부적합 철강재 수입 증가에 따른 시장 혼란이 가중됨에 따라 센터를 확대 개편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에 따라 기존 신고 대상이었던 철근과 H형강에 추가로 건설용 후판(두께 6mm 이상)이 포함됐다. 지난 3월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으로 건설용 후판도 KS 인증 및 품질검사를 받은 제품만 건설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또 신고 대상 범위가 건설시장뿐만 아니라 유통시장까지 확대돼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상태로 가공 및 유통되고 있는 수입산 형강 제품과 품질시험 성적서가 위ㆍ변조돼 유통되는 철강재, 스테인리스 200계를 300계로 속여 판매ㆍ사용하는 경우도 신고 대상에 추가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나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철강협회는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포상금액도 최고 5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으로 확대했다.
부적합 철강재 신고는 철강협회 홈페이지 및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현장 조사와 검증을 통해 적합한 사례라고 판단될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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