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가계대출도 은행에 상환계획 제출

가계대출도 은행에 상환계획 제출주택은행, 금감원 권고로 5억이상 대출자에 시행 개인고객들도 은행에서 거액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금 상환계획서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부 자영업자들이 가계대출을 받아 기업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주택은행은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대출금이 거액일 경우 차주에게 상환계획서를 받는 「채무상환계획서 징구제도」를 이달 초부터 시행하고 있다. 채무상환계획서는 기업체일 경우 지난해부터 대출규모에 따라 양식을 달리해 징구하고 있지만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상환계획서를 받는 것은 주택은행이 처음이다. 주택은행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달 5일 금감원의 감사결과에 따른 지시사항으로 거액 가계대출금에 대해서도 상환계획서를 징구하기로 했다』며 『대상고객 800여명에 대해 이같은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상환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고객은 대출규모 5억원 이상인 자로 신규대출 신청시 자금용도·상환시기 등을 담은 계획서를 은행측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상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최근 은행들이 기업대출 대신 가계대출에 주력하면서 일부 자영업자들이 가계대출을 받아 기업 운용자금 등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수억원이 넘는 대출금을 가계자금 용도로 쓴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 가계대출의 경우 주택 등 일반 담보가 대부분이어서 기업체와 같이 상환계획서를 징구할 것을 권고했다』며 『거액 가계대출금이 많은 일부 은행에 대해서도 같은 제도 도입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거액 가계대출에 대한 상환계획서 징구제도는 전 은행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박태준기자JUNE@SED.CO.KR 입력시간 2000/09/07 19:33 ◀ 이전화면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