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매직은 이날 특허법원이 코웨이가 동양매직을 상대로 낸 미니 정수기 디자인 등록 권리범위 확인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양매직 나노미니 정수기가 코웨이 한뼘 정수기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동양매직은 디자인 가처분 신청 건, 디자인 등록 권리범위 확인 심판 원심과 항소심 등 3건의 소송에서 모두 이겼다. 동양매직 관계자는 “신제품 개발과 대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고, 마케팅 및 영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렌탈 업계에서 확고한 선두 자리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코웨이는 불복 의사를 밝혔다. 코웨이 관계자는 “현재 정식으로 판결문을 받지 못한 상황이며 판결문 확인 후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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