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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업체와의 장미상표권 분쟁 일단락
입력1998-09-17 09:56:00
수정
2002.10.22 06:25:02
09/17(목) 09:56
국내 재배농가들과 독일 코르데스社간에 벌여온 장미상표권 분쟁이 일단락됐다.
17일 농림부에 따르면 한국화훼협회와 독일 코르데스사의 한국 대리인격인 코로사(KOROSA)는 지난 15일 화훼협회에서 장미상표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협정서에조인했다.
양측은 협정서를 통해 코르데스사가 소유한 24개 장미품종 가운데 국내에 심어진 산드리나, 멜로디, 카디날, 달라스 등 12개품종에 대해서는 국내 재배농가들이상표료를 내지 않지만 앞으로 심어지는 품종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표료를 물기로 합의했다.
또 이들 품종외의 코르데스사가 소유하고 있는 특허 장미품종에 대해서는 협정체결일로부터 60일 이후에 특허료를 국내 재배농가들이 지불하되 샤샤, 람바다 등 4개품종의 경우 특허료의 절반만 지불하기로 했다.
양측은 이와함께 로열티를 물지 않은 장미유통금지에 대한 국내 상인 및 공판장의 각서도 협정서 내용에 포함시켰으며, 국내 재배농가들이 한때 우리말로 개명한장미이름도 원래대로 회복시키기로 했다.
국제적인 장미품종 육종회사인 독일의 코르데스사가 지난 4월 장미품종명에 대한 상표사용료로 장미 한송이에 1달러씩을 내도록 국내 농가 등에 요구하자 한국화훼협회와 화훼농가들은 이 회사가 97년 국내에 상표등록한 11개품종의 외래어 이름을 우리말로 고치고 상표사용료 지불을 거절, 양측간 분쟁이 시작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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