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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社 등록세 감면등 세제혜택
입력2001-05-09 00:00:00
수정
2001.05.09 00:00:00
오는 7월1일부터 세울수 있는 부동산투자회사(REITs.리츠)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 특별부가세와 취득.등록세 감면 등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진다.재정경제부는 9일 리츠 등이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부동산 수요기반을 넓힐수 있도록 세제지원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법 개정안 등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 두 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특별부가세(세율 15%)를 50% 덜 내게 된다.
리츠가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세율 2%)와 등록세(세율 3%)를 50% 감면 받으며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취득.등록세가 전액 면제된다.
또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배당 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배당금액 전액에 대해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리츠는 부동산 투자 및 운영과정에서 생기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매년 순투자금액의 50%를 투자손실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리츠는 모든 부동산을 투자대상으로 하고 자산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주식회사이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뮤추얼펀드 형태로 설립되는 서류상의 회사(페이퍼 컴퍼니)로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내놓은 부동산을 사들여 관리.운영해 수익을 남긴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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