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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일부 검사역 피검기관서 술접대 받아

금융감독원의 일부 검사역들이 지난 7월 제주은행 종합검사중 해당 은행으로부터 식사와 술자리 등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은행은 신한금융지주 계열사여서 오는 11월로 예정된 신한은행 종합검사에도 불똥이 튈 전망이다. 금감원의 A부국장(검사반장급)과 일부 검사역들은 지난 7월 제주은행 관계자로부터 제주의 한 횟집과 가라오케에서 향응을 받은 것이 내부 감찰팀을 통해 적발돼 견책 및 주의 등의 징계를 받았다고 27일 금감원이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검사역들은 1인당 3만원 이하의 식사와 맥주 약간을 대접받은 정도로 비교적 가벼운 접대를 받았지만 피검기관으로부터 향응을 받는 것을 일소하자는 차원에서 일벌백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자리에는 신한은행의 한 임원도 배석했지만 향응과 관련된 식사 및 술값 등은 제주은행측이 지불했다고 금감원측은 전했다. 한편 금감원의 임직원 행동 강령 및 감사원 복무 수칙 등 내규에 따르면 피검기관으로부터 향응을 받은 자는 최대 면직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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