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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 주력품목제 도입/덤핑방지 등 목적 내달 경쟁력위 설치
입력1997-01-16 00:00:00
수정
1997.01.16 00:00:00
정상범 기자
제약업체들이 경쟁력을 갖춘 선발제품 위주로 생산·판매하는 주력품목제도도입을 추진하고 있다.15일 보건복지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제약업계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과도한 덤핑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주력품목제를 도입·실시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다음달중 제약협회 내에 경쟁력강화위원회가 설치돼 업계 자율적으로 전문화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업체별·제품별로 우수생산시설(GMP)제도 합격 또는 선발제품 여부, 품질과 가격 경쟁력 등을 객관적으로 조사·평가한뒤 주력품목에 판매역량을 집중하고 무분별한 덤핑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유도하게 된다.
복지부는 모범업체에 대해 사전 및 사후관리를 면제해주고 시설 현대화나 신약개발연구기금 등 재정·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국내 제약업체들은 대부분 자체적인 기술개발 보다는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을 카피해 판매하면서 과도한 가격경쟁을 벌여 채산성이 악화되고 시장 개방에 대한 경쟁력도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정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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