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캐피털 부담 확 줄어든다 정통부-창투사 투자손실금 5%씩 분담우선손실충당제도 개편·월말시행…연도별 의무화비율 폐지도 정보통신부가 출자한 투자조합에 한해 벤처 캐피털에게 우선적으로 손실금의 10%를 떼도록 한 우선손실충당 제도가 벤처 캐피털이 먼저 5%를 부담한 후 나머지 5%는 정통부가 떠안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또 벤처 캐피털의 연도별 조합 의무 투자 비율이 폐지되고, 그 대신 결성된 지 3년 안에 60%를 투자해야 한다. 16일 정통부와 벤처 캐피털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정된 창업지원법령에 맞춰 정통부와 관련 업계는 IT전문투자조합 규약을 이같이 변경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현재 정통부가 출자한 조합의 규모는 8,000억원 가량으로 25개 벤처캐피털이 조합에 참여했다. 개정된 규약은 이르면 3월말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벤처 캐피털 업계의 한 관계자는 “새로 결성되는 정통부 출자 조합을 대상으로 벤처캐피털의 우선 손실 충당 부담이 줄어든다”며 “벤처 캐피털이 먼저 손실금의 5%를 분담하고, 그 후 정통부가 5%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바뀐다”고 말했다. 또 벤처 캐피털이 조합에 ▦1년 내에 30%, ▦2년 60%, ▦3년 90%씩 의무적으로 출자하도록 한 것을 3년 안에 60%를 투자하도록 단일화했다. 아울러 조합의 존속기간도 종전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조합원의 특별 결의가 있으면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조합이 존속 기간 중 매각될 경우 조합 청산 전에도 조합원의 동의를 통해 출자 원금을 분배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이익금만 분배할 수 있어 조합원들의 불만이 많았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관계자는 “벤처 캐피털 업계에서 시정 목소리가 높았던 우선손실충당 제도 등에 대한 수정 작업이 마무리단계에 들어갔다”며 “정통부가 빠르면 3월말까지 규약을 바꿀 예정이어서 곧 만기가 돌아와 청산 후 새로 결성되는 조합 가운데 개정된 규약을 적용 받는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다른 벤처 캐피털업계 관계자는 “이미 시장에서는 벤처캐피털의 능력에 따라 우선손실충당의 적용 범위가 달라지는 추세”라며 “정통부가 다소 늦은감은 있지만 업계의 의견을 수용해 벤처 캐피털의 부담이 줄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상훈 기자 shlee@sed.co.kr 입력시간 : 2005-03-1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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