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이 정보통신기술(ICT)과 방송을 융합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민주화를 통해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데 적임인 참신한 인물을 발탁했지만 사전검증 부실로 논란만 양산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황 내정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공직에 나설 경우 보유주식을 전량 매각해야 하는데 주주와 직원ㆍ회사에 투자한 분들에게 가장 무책임한 행동인 것 같아 물러나게 됐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그는 "사전에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에 "1개월 내 보유주식 전량을 처분하기는 불가능하고 백지신탁에 대해서는 중기청장을 맡을 때 잠시 맡겨두고 이후 다시 찾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황 내정자는 이어 "청와대와 중기청이 지난주 말 주성엔지니어링 보유지분 전량을 처분해야 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내리고 이를 알려왔다"고 설명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공개 대상자 또는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본인 및 이해관계자 보유주식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유주식을 모두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해야 한다. 또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금융기관은 이를 60일 내에 처분해야 한다. 황 대표와 부인 김재란씨는 주성엔지니어링 주식 25.45%(약 695억원)와 1.78%(약 48억원)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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