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금융에 대한 징계 수위를 확정했다. 금감원 은행검사국은 당초 임 회장과 이 행장에게 모두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지만 제재심은 이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모두 경징계로 낮췄다.
다만 금감원은 최종 제재 양정은 금감원장의 결제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장은 제재심 결과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재심이 경징계 결정을 내린 것은 당초 임 회장에 대한 제재 사유 중 하나였던 KB의 고객정보 유출 문제가 감사원의 돌발 개입으로 제재 근거가 사라진데다, 은행 주전산기 교체 과정에서의 내분 및 도쿄지점 부당 대출 사태 등에 있어 임 회장과 이 행장에게 직접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금감원 제재심이 KB 수뇌부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 성격의 ‘경징계’를 내림으로써 금감원은 감독 당국의 위상에 커다란 상처를 입게 됐다. 금융사고를 일으킨 금융기관 최고 경영자(CEO)를 엄벌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앞으로 금융회사에도 영이 서기 어렵게 될 전망이다. KB 노조를 비롯해 시민단체와 국회 등의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KB 역시 갈등 구도인 두 CEO가 모두 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분 사태가 해결되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지배구조가 장기화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징계는 끝났음에도 불구 감독 당국과 KB를 둘러싼 논란은 되려 커질 것으로 보인다. KB에서는 지난해부터 국민주택채권 횡령, 도쿄지점 부당 대출, 고객 정보 유출, 은행 주전산기 교체 내분 등 각종 금융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졌으나 결국 누구도 확실한 책임은 지지 않는 모양새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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