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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우방 추가자금지원 부결

채권단, 우방 추가자금지원 부결워크아웃 개시 1년8개월만에 법정관리 불가피 ㈜우방에 대한 채권단의 추가 자금지원이 부결돼 우방은 워크아웃 개시 1년 8개월여 만에 법정관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주채권은행인 서울은행을 포함, 22개 채권금융기관은 28일 오전11시 전체채권단회의를 열고 ㈜우방에 대한 1,107억원 규모의 추가자금 지원 여부를 표결에 부쳤으나 54.8%만이 찬성, 부결됐다. 이에 따라 지난 98년 11월 워크아웃 개시 이후 2년 가까이 정상화를 모색해온 ㈜우방은 결국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21일 채권단회의 결과에 따라 실시된 우방의 올 상반기 경영실적과 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실사결과 외부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은 우방의 매출원가율이 100% 초과해 미래 이익창출 능력이 어렵다는 설명과 함께「의견거절」이라는 부정적인 결론을 내렸다. ㈜우방은 98년 워크아웃이 확정돼 당시 신규자금 1,115억원, 출자전환 391억원, 전환사채 1,577억원, 이자감면(14%→10%) 등을 지원받았고 2차로 지난 3월 1,577억원의 출자전환과 이자감면(담보채권 3.25%, 무담보채권 0.1%) 등의 채무재조정을 실시했으나 회사측의 자금조달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6월 3차에 걸쳐 부도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회사 신인도가 추락, 분양대금 수입이 급감하면서 자금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이후 우방은 긴급자금을 채권금융기관에 요청, 지난달 21일 채권금융기관회의 결과 1,551억원을 지원하기로 하되 운영자금 444억원에 대해서만 우선지원하고 나머지 1,107억원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의 실사결과를 보고 추가지원 여부를 결정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박태준기자JUNE@SED.CO.KR 입력시간 2000/08/28 19:07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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