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해 시행될 경우 시장에 최대 9,000억원 정도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돼 벤처 생태계의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고용기(사진) 한국크라우드펀딩기업협의회 회장(오픈트레이드 대표)은 지난 12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크라우드펀딩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벤처 생태계의 외연이 넓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회장은 "이번에 정무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크라우드펀딩법안은 투자와 광고 제한 등 한계는 있지만 데스밸리에 진입한 초기 벤처들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벤처 투자자들이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는 평균적 시점인 '창업 후 12년' 이전에 찾아오는 데스밸리 구간을 크라우드펀딩 자금이 메워주면서 벤처 생태계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이번 소위 통과가 애매했던 크라우드펀딩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면서 정상적인 금융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 회장은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공모(50인 이상)로 자금을 모집할 수도 없었던데다 금융·증권 중개업이 허가되지 않아 크라우드펀딩 업계는 수수료를 받을 수 없고 광고 수익에만 의존해야 했다"며 "투자를 받고자 하는 벤처업계와 정상적인 금융업으로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크라우드펀딩 업계, 투자 포트폴리오가 많아졌으면 하는 투자자 등 모두가 이번 법안 통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 회장은 크라우드펀딩으로 초기 벤처들의 생존율이 높아지면 코넥스 시장이나 장외주식 시장인 K-OTC의 거래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관측했다. 고 회장은 "벤처 투자자들의 자금회수 통로인 코넥스 시장과 K-OTC 시장, 코스닥 시장의 거래 활성화가 필수적이지만 자금부족으로 현실적 어려움이 컸던 게 사실"이라며 "크라우드펀딩이 활성화된다면 막혀 있던 물꼬를 터주게 되는 만큼 초기 단계인 벤처기업들이 커나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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