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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서민주거안정대책 16일부터 시행

건설교통부는 16일부터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된공공 분양주택 중도금과 소형 분양주택 자금, 다가구.세대 주택자금의 대출금리를 각각 0.5% 포인트씩 인하한다고 15일 밝혔다.이로써 전용면적 12평 초과 15평 이하 및 15평 초과 18평 이하의 소형 국민주택자금 2천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상환액이 월 8천333원 정도 줄어들고 분양중도금 5천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상환액이 월 2만833원 가량 경감된다. 전세반환자금 대출금리도 현행 11.5%에서 10%로 인하되고 근로복지 주택자금은연 9.5%에서 9.0%로 낮아진다. 건교부는 또 주택건설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용 면적 18-25.7평 규모의중형 분양주택 건설자금과 다가구.세대 주택 건설 자금, 재건축 사업자금으로 1조6천711억원의 국민주택기금을 추가로 마련, 대출키로 했다. 다가구.다세대 주택 건설자금 지원액의 경우 현행 가구당 7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크게 늘어나고 지원대상도 전용면적 18평 이하에서 25.7평 이하로 확대, 현행보다 0.5% 포인트 낮은 연리 9.0% 조건으로 지원된다. 전용면적 18∼25.7평의 중형 분양주택 건설시에는 국민주택기금에서 가구당 3천만원 한도에서 연리 9.5% 조건으로 지원, 청약저축 가입자들도 중형주택을 분양받을수 있도록 했다. 재건축 사업자금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에 대해 연리 9.5%, 3년거치 5년상환조건으로 가구당 2천만원까지 지원된다. 기존 주택자금에 대해서도 지원 규모를 확대, 중형 임대주택 1천억원, 국민임대주택 건설 432억원, 재개발사업 2천억원, 근로자 주택구입자금 1천689억원 등이 지원된다. 근로자 주택구입자금 대상자 요건중 무주택기간(1년)과 동일 사업장 근속기간(1년) 제한 규정을 없애고 중형 임대주택 자금이 지원되는 지역의 제한(수도권 및 시급 도시계획구역)도 폐지, 전국으로 확대된다. 또 다가구 단독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변경시 다가구 단독주택자금을 다세대 주택자금으로 전환, 입주자에게 자동 이전되도록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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