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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국장급 지명수배
입력2004-08-04 17:35:58
수정
2004.08.04 17:35:58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남기춘 부장검사)는 4일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주식을 싼값에 취득한 혐의가 포착된 정보통신부 국장급(3급) 간부 임모씨를 지명수배하고 검거에 나섰다.
검찰은 임씨가 휴가를 낸 채 소환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최근 휴가기간이 끝났음에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다시 휴가를 내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 2000년 2월 U사에 정보화촉진기금 지원사업계획을 미리 알려줘 U사가 광채널제어기칩 개발사업의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돼 정부출연금 14억여원을 지원받도록 도와줬다. 임씨는 사업자 선정 뒤 자신의 형수를 통해 U사 주식 500주를 시세의 10% 수준인 2,500만원에 매입, 1억1,000만여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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