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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지역 총량제' 도입
입력2004-06-01 16:46:03
수정
2004.06.01 16:46:03
승차인원·심야 시간대별 요금 할증
택시요금체계가 승차 인원과 심야시간에는 시간대에 따라 할증되는 등 다양해진다. 또 지역별로 수요에 따라 일정한 상한선을 설정하는 택시총량제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교통개발연구원에 의뢰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택시요금체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며 이달 중 공청회를 거쳐 하반기 최종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올해 중 택시요금체계 개선을 위한 시범도시를 선정해 기준인원을 초과한 경우 승차인원에 따라 할증료를 받고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승차인원 할증제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건교부는 할증료 적용에 따라 택시요금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경우 기본요금을 낮추는 방안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 심야할증도 자정부터 오전4시까지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간대에 따라 할증률을 다르게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전2시 전후와 같은 사각시간대에 택시를 이용하면 요금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택시공급 제도도 대폭 개선된다.
건교부는 택시공급 과잉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별 총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지역별 적정수준의 공급기준에 따라 신규 면허가 제한된다. 건교부는 이르면 이달 중 각 시ㆍ군에 이 같은 내용의 행정지시를 전달하고 올해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강제 규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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