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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노인 60%에 기초노령연금 2008년부터 단계 시행
입력2006-12-05 18:40:07
수정
2006.12.05 18:40:07
여야 도입에 긍정적…법안 통과 무난할듯
65세↑ 노인 60%에 기초노령연금 2008년부터 단계 시행
여야 도입에 긍정적…법안 통과 무난할듯
민병권 기자 newsroom@sed.co.kr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계층 60%에게 매월 8만원대의 연금을 제공하는 기초노령연금이 오는 2008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또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신설해 기초노령연금 지급규모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여야는 5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강기정 열린우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노령연금법안을 이같이 일부 수정해 오는 7일 전체회의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수정안은 시행시기를 당초안보다 7개월 정도 앞당겨 70세 이상 노인에게는 2008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65세 이상 70세 미만의 경우 원안대로 2008년 7월부터 지급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또 당초 월 7만~10만원씩 정액제로 지급되기로 했던 급여액도 국민연금가입자 평균 소득의 5%(올해 기준 약 8만3,000원, 내년은 8만9,000원 추정)로 정률화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이 같은 수정안에 대해 보건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은 물론 야당 의원도 대부분 찬성하는 분위기여서 법안 통과는 무난할 것이란 게 강 의원과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 등의 설명이다.
다만 한나라당은 해당 연금의 지급액을 연금가입자 평균 소득의 5%에서 단계적으로 늘려 15%까지 인상하고 지급범위도 65세 이상 소득하위계층 60%에서 추후 80%까지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측은 일단 이번 정기국회에는 강 의원의 수정 상정법안을 통과시키고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신설, 해당 문제를 논의한 뒤 위원회의 결론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입법발의하도록 하자고 제안할 계획이다.
입력시간 : 2006/12/0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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