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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장기저축 비과세 기간/금융기관 따라 큰 차이

◎은행 최대 7년 혜택… 투신 등 강력 반발가계장기저축의 실질적인 비과세 혜택기간이 금융기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투자신탁회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20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21일부터 판매되는 가계장기저축의 비과세혜택이 은행권의 경우 최대 7년2개월간 8천6백만원이나 투신사의 경우 5년간 6천만원으로 은행보다 기간으로 2년2개월, 금액으로 2천6백만원이 각각 적다. 이는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이 「1가구 1통장」을 원칙으로 하지만 은행의 경우 1가구가 고유계정과 신탁계정에 동시에 가입할수 있어 실질적으로 「1가구 2통장」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21일 은행고유계정으로 5년만기(최장기 상품) 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하고 2년2개월뒤인 98년 12월(저축가입 시한) 은행신탁계정으로 5년만기상품에 가입한 고객은 「고유상품 가입시점」인 96년 10월부터 「신탁상품 적립만기일」인 2003년 11월까지 비과세혜택을 받게된다. 따라서 고유든 신탁이든 1개 상품에만 가입할 경우 5년까지만 비과세혜택을 받게되지만 이처럼 2개 계좌를 이용할 경우 96년 10월∼2003년 11월까지 7년2개월의 비과세혜택을 누릴수 있게된다. 이에따라 투신사들은 금융기관별 불균형을 지적하면서 관계당국에 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담당부서인 재정경제원 세제실은 『우리로서도 속수무책』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최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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