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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상처 후유증에 숨져도 살인죄 적용"

법원 "자신 범행으로 상대 숨질수 있다는것 예견" 징역 10년

"흉기상처 후유증에 숨져도 살인죄 적용" 법원 "잔혹하게 찌른뒤 구호조치 없이 도망…살인고의 있어" 징역 10년 흉기에 찔려 곧바로 사망하지 않고 수술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후유증이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라면 가해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7부(고영한 부장판사)는 20일 성관계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옛동거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병원 치료도중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모(50)씨에 대해 "피고인의 살인죄가 인정된다"며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때문에 피해자가 바로 숨진 것은 아니지만 상처를 수술하다 직접적 사인(死因)인 기관지 협착증 및 호흡곤란이 생겼으므로 수술후유증과 사망간에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만큼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을 목적으로 삼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범행으로 상대가 숨질 수 있다는 점은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것"이라며 "흉기로 피해자를 수차례 잔혹하게 찌른 뒤 구호조치 없이 도망친 피고인에게는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5월 옛 동거녀 Y씨를 경기 시흥시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관계를 갖던 중 `적극적인 관계'를 회피한다는 이유로 Y씨의 복부와 목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 목 부위에 정맥이 절단된 채 병원으로 옮겨진 Y씨는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기관(氣管)을 절개하는 수술을 받고 두달여 뒤 퇴원했지만 기관지가 좁아지고 호흡이 곤란해지는 등 후유증이 심해지면서 재입원했고 패혈증까지 겹쳐 같은해 8월 숨졌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입력시간 : 2005/04/20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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