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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환, 소멸 시효 지나도 환급"
입력2006-07-05 17:42:19
수정
2006.07.05 17:42:19
우정사업본부, 내년 시행 예정
우정사업본부는 5일 우편환과 우편대체의 권리 소멸시효가 지나 국고에 귀속된 후에도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증서에 명시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우편환 및 우편대체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우편환은 은행 송금과는 달리 계좌를 만들지 않고도 우편을 이용해 현금을 전달할 수 있는 서비스로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보낼 때 많이 사용된다. 한편 우편대체는 우체국에 대체계좌를 만들어 송금 또는 채권ㆍ채무 결제를 하는 것이다. 현재 우편환의 권리 소멸시효 기간은 3년6개월, 우편대체는 3년2개월이다. 지금은 분실한 후 권리 소멸시효가 지나면 증서에 명시된 금액을 한푼도 받을 수 없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우편환과 우편대체의 권리 소멸시효 만료 6개월 전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또한 국고에 귀속됐더라도 의식불명, 해외 장기체류 등과 같은 사유로 이 같은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증서에 표시된 금액을 돌려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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