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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승인기간 절반으로 단축

9월부터, 50일서 20일로

공장설립 승인기간 절반으로 단축 9월부터, 50일서 20일로 이종배기자 ljb@sed.co.kr 오는 9월부터 공장 설립에 따른 행정처리 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된다. 산업자원부는 8일 이런 내용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하고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공장 설립 승인시 의제처리 대상을 확대했다. 현재 15개 법률, 34개 인허가가 의제 처리되나 9월부터는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가 추가돼 16개 법률, 35개 인허가로 늘어난다. 의제처리란 공장 설립 허가를 받으면 다른 인허가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동시에 받은 것으로 한다는 의미다. 황규연 지역투자입지담당관은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가 필요한 공장의 경우 현행 50일 내에서 20일로 행정처리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새 법은 산업단지를 투기 목적으로 활용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5년의 법정 임대계약기간 만료 전에 산업용지나 공장 등을 양도할 경우 산업단지관리기관에 취득원가 수준으로 양도하도록 했다. 산자부는 공공 임대사업의 경우 시행령을 개정해 장기 임대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조성된 지 20년 이상 돼 노후화된 국가산업단지(12개)를 중심으로 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하고 공장 설립 무료대행 서비스도 강화할 계획이다. 입력시간 : 2006/03/0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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