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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주요내용
입력2004-12-26 15:18:23
수정
2004.12.26 15:18:23
가입자대표소송, 손해배상책임제 도입
한나라당이 27일 국회에 제출키로 한 국민연금법개정안은 국민연금 자산운용의 정치적 독립과 수익성 확보를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국민연금의 관리.운용을 모두 보건복지부 장관의 책임 아래 두도록 한 정부여당안과는 달리 자산운용의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는 국민연금기금자산투자전문회사를설립하고, 투자위험 관리를 위한 투자 및 리스크관리 소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투자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국민연금 가입자 1천명 이상이 서명할 경우 투자책임을 추궁할수 있는 `가입자 대표소송'이 가능하도록 한 부분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자산운용 `독립성' 보장 = 한나라당안은 기금관리와 운용을 분리해 보험료 징수, 급여지급 등 기금관리의 경우 복지부 장관이 담당하고, 여유자금 운용은 독립된국민연금 기금 자산투자 전문회사에서 전담하도록 했다.
한국은행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두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해 투자전문회사의 경우 회사내에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자산운용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대통령 산하에 국무총리와 장관들로 구성된 국민연금정책협의회를 두고, 복지부장관 산하에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해 그 아래에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를 두도록 한 정부여당안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자산운용위는 가입자단체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 및 정부대표 등 13인으로 구성되며 매년 위원 4분의 1이 교체되는 `교차임기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수익성 및 공공성 강화 = 자산운용위 산하에 리스크 관리를 위해 투자 및 리스크관리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집행기구에 별도의 리스크관리실을 두도록 했다.
동일한 법인 주식 보유한도는 5%로 제한하고, 해외자산 투자도 전체 운용자산의20% 이내로 제한했다.
또 투자전문회사가 민간자산운용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나의 자산운용사에 위탁하는 총액은 외부위탁 총액의 5%를 넘지 않도록 했다.
여야간 최대 쟁점인 의결권의 경우 법인의 인수.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이익의 배당, 자본의 감소 등과 관련해서만 투자전문회사가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경영진의 임면과 관련해서는 의결권 행사를 근본적으로 제한했다.
◇가입자 대표소송제 도입= 자산운용 과정에서의 잘못에 대한 견제장치도 마련됐다.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소송제를 도입해 국민연금 가입자는 1천명 이상이 서명해복지부 장관에게 자산운용 위원, 투자 및 리스크관리 위원, 자산운용 집행기구 경영진 등의 책임추궁을 위한 소의 제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산운용위, 투자 및 리스크관리 소위원회, 감사 및 평가 소위원회, 집행기구 경영진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경우엔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밖에 국민연금 자산운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근거를 별도로 마련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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