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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소각로 설치 논쟁/환경부­업계 이견 팽팽

◎산업로조합 「표준품질 인증제」도입 자구도모/환경부선 “설치자제” 기존입장 고수 해결난망환경부가 시·군·구에 소형소각로설치를 자제할 것을 지시한 것에 대해 소각로업체들이 이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소각로설치를 둘러싼 환경부와 업체들간의 신경전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의하면 환경부는 영세업체들이 난립한 상태에서 환경기준에 미달하는 소각로를 생산·설치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어 환경오염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산업로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갑순)은 생산업체들이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오염물질검사를 통과, 소각로를 설치하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오히에 환경부가 인력부족등의 이유로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형소각로업체들을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것처럼 몰고 갈 것이 아니라, 행정당국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 뒤 문제의 소지가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게 산업로조합의 주장이다. 산업로조합은 조합차원에서 소각로의 안전성을 확보키 위해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준보다 검사기준이 강화된 「단체표준품질인증제」를 올 하반기 시행키로 내부방침을 정해 놓고 있다. 소형소각로에 대한 환경부의 불신을 제거하고 환경오염문제를 둘러싼 시비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산업로조합이 자구책을 강구한 것. 조합측은 『단체표준품질인증제는 기존의 검사항목인 일산화탄소 및 매연뿐만 아니라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염화수소(HCL) 등 8개 항목을 검사, 표시마크를 부착하기 때문에 소각시설에 대한 신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올 하반기 실시되는 이 제도는 환경부와 소형소각로업체간의 환경오염물질배출을 둘러싼 논란의 소지를 없애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영세업체들이 난립해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검사기준을 통과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법적규제조항이 없어 단속이 어렵다』며 『올 10월 대도시에 대한 총량배출기준이 마련되면 문제의 소지가 있는 영세업체들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가 가능해 소형소각로설치를 둘러싼 문제도 어느정도 정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서정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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