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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금융위·공정위 이중규제' 부담 줄어들 듯

업무협약 8년만에 개정

행정지도 사전협의 하기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8년 10월, 24개의 생·보험사가 가격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105억9,300만원을 부과했다. 보험사들은 금융감독원의 구두지시(2004년 7월)에 따라 단체상해보험상품의 영업보험료를 할인 및 축소, 폐지했다고 반발했지만 대법원은 결국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를 따랐음에도 보험사들은 공정위의 칼날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중규제의 논란이 커지게 된 계기다.

앞으론 이런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금융 회사에 대한 중복 규제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8년 만에 개정했다. 협약에는 금융사의 부당 공동행위가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와 관련된 경우 과징금의 20% 감경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금융위는 행정지도 때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공정위와 관련 내용을 사전 협의하고 공정위도 금융시장과 금융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사전협의 결과를 신속하게 회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금융당국 행정지도를 계기로 금융사들이 별도 합의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제재하되 부당 공동행위가 정부 시책으로 비롯된 만큼 과징금을 20%까지 감경해주기로 했다. 기존에도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 때 최대 20%까지 감경할 수 있는 과징금 고시를 적용해왔지만 사안별로 감경 비율이 달라 금융사들의 불만이 컸다. 과징금 20% 감경은 업무협약 체결 이후 과징금 통보 금융사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 기관은 또 1~2월 중으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과 공정위 경쟁정책국장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 기구를 발족하고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상시운영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금융위원회가 한발 물러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정책적 필요에 의해 시행하는 행정지도 역시 공정위가 부당하다고 하면 못하는 것 아니냐"면서 "과징금이라는 무기를 가진 공정위와의 힘 싸움에서 금융위가 밀린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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