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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승소…대금 전액회수
입력2000-07-10 00:00:00
수정
2000.07.10 00:00:00
성화용 기자
신한銀 승소…대금 전액회수英법원 'D/A거래부도 수입상배상하라' 판결
은행의 보증이 없는 인수 조건부 수출환어음매입(DA) 거래가 부도났을 때도 수입상의 부주의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전액 수입상이 네고은행(수출업체 거래은행)에 배상하라는 국제판결이 처음으로 내려졌다.
지난 97년 수출업체 부도로 돈을 떼이고 대손상각 처리한 신한은행은 소송제기 3년 만에 영국 고등법원의 판결을 끌어내 수입상으로부터 원금과 이자·소송비를 배상받게 됐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DA거래 부도시 일반적으로 대금회수를 포기하는 금융관행에 큰 변화를 초래할 전망이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97년 3월 국내 수출업체로부터 240만달러의 수출네고를 받은 신한은행은 수출대금을 지급한 후 이 업체가 부도나자 영국 수입업체인 C컨테이너스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종전까지 신용장 없이 수출입 당사자간 직접 거래하는 DA방식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은행들이 부도가 나면 대금회수를 포기했지만 신한은행은 수입업자의 부주의를 걸어 영국 법원에 소송을 낸 것.
이 소송이 3년 만인 지난 6월 말 영국 고등법원의 배상판결을 끌어내는 데 성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국 고등법원은 『수입상이 부주의와 업무태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 거래 원금과 그동안의 이자·소송비용까지 모두 신한은행측에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신한은행측은 이에 따라 원금 240만달러와 기타 비용을 합해 약 310만달러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앞으로 수출입거래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DA·DP거래와 관련한 금융관행을 크게 바꿀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은행들은 지급보증이 없는 DA거래 등이 부도가 났을 때 대금회수를 포기하고 대손상각 처리를 해왔다.
수입상이 스스로 과실을 인정해 거래대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하기 전에는 받을 방법이 없어 포기해온 셈이다.
그러나 국제판결이 은행측에 유리하게 내려진 이상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은행이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수출입보험을 들어 비용을 부담하고 위험을 회피하는 거래관행도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성화용기자SHY@SED.CO.KR
입력시간 2000/07/1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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