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13일 직무발명보상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지식재산활동 지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금까지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 대해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 분의 등록료만 감면 받았으나 앞으로는 중소기업, 개인(발명자ㆍ고안자ㆍ창작자와 출원인이 같은 경우) 중견기업, 공공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4~6년분 등록료가 30% 감면된다. 특히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ㆍ중견기업은 2년간 한시적으로 20% 추가 감면돼, 50%까지 감면이 가능해졌다.
반도체장비 제조업체 A사의 관계자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72건의 4~6년분 특허에 대해 납부해야 할 연차등록료가 1,2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번 개정으로 600만원 정도의 유지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년, 원로발명가에 대한 등록료 추가 감면이나 출원료 등의 수수료 감면도 확대될 예정이다. 특허청은 기존에 대학 재학 중에만 받았던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등록료 면제혜택을 대학의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19~29세의 청년으로 대상을 바꿨다. 다만, 감면비율은 일률적으로 85%를 적용 받는다.
또 65세 이상 원로발명가의 지식재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등록료 감면비율을 종전의 70%에서 85%로 높였다.
이 외에도 등록료 추가납부기간의 가산구간이 현행 3단계에서 6단계 구간으로 세분화돼 추가납부자의 비용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가산비율도 현행 20%, 30%, 50%에서 3%, 6%, 9%, 12%, 15%, 18%로 매달 3%씩 가산하도록 변경된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앞으로도 특허고객의 입장에서 권리 유지 부담을 완화하고, 수수료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수수료 체계 합리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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