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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후손에 혜택' 주장에 곤혹

행자부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 '논란'

행정자치부가 23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벌이고 있는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이 친일파 후손들에게 오히려 큰혜택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바람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행자부는 22일 "사업취지와 달리 친일파 후손에게 도움을 준다는 예상치 못한비판이 제기돼 매우 당혹스럽다"면서 "이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실태를 파악중"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그러나 "조상땅 찾아주기사업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의한 것으로 이해 당사자가 정보공개를 요청했을 때 이를 거부할 수 없게 돼 있다"고 설명하고 "이 때문에 또 다른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다른 조치를 취할 수없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최용규(열린우리당) 의원은 2004년 지자체가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을 통해 찾아준 토지 중 친일파 후손으로 추정되는 166명이 찾아간 토지가 110만평에 이른다며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환수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기전까지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 의원은 이 사업을 통해 토지를 찾아준 명단과 8월 친일인명사전편찬위가 발표한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를 비교, 친일파 후손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일제시대 은사금 2만5천엔을 받은 이기용을 비롯해 정미칠적이면서 일진회 총재였던 송병준, 을사오적 중 한 명인 이근택 등 주요 친일파 32명의 후손들이 지난해 찾은 땅만24만평이라고 주장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친일파의 땅이었다는 분명한 사실만 확인된다면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환수 특별법 통과후 토지를 환수하는데 오히려 도움을 줄수 있다"며 "친일파 후손보다 이 사업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자부와 지자체는 1995년부터 지적 자료를 검토해 조상명의의 땅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주고 있는데 2001년 이후 찾아간 토지는 여의도 면적의 36배에 달하는 9천100만평인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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