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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거북이' 상표분쟁 롯데삼강 승리
입력2000-02-22 00:00:00
수정
2000.02.22 00:00:00
최석영 기자
특허법원 특허3부(재판장 박일환·朴一煥)는 22일 해태제과가 「거북이」의 상표권자인 ㈜농심이 상표법을 어기면서 「거북이」 상표를 롯데삼강에 대여해왔다며 농심을 상대로 낸 상표권 등록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롯데삼강은 지난 91년부터 「거북이」 상표권자인 농심으로부터 「거북이」 상표에 대한 통상사용권을 얻어 「거북이」 아이스크림을 제조, 판매해 왔지만 연간 매출액이 1억∼2억원으로 판매실적이 신통치 못했다.
하지만 97년 11월부터 20억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광고를 시작한 이후 매출액이 급격히 늘어 98년 매출액이 150억원에 달하는 등 인기를 끌면서 롯데삼강의 주력 아이스크림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거북이」가 인기를 끌자 98년 9월 해태제과에서 「토끼와 거북이」라는 유사 상표의 아이스크림을 판매하기 시작했고 이에 롯데삼강은 해태제과에 『유명상표인 「거북이」의 유사상표로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라며 항의했다.
이에 발끈한 해태제과는 98년 특허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다가 기각됐지만 다음해 『농심은 임의로 「거북이」 상표를 롯데삼강에 대여했으며 더구나 대여 품목으로 샤베트를 지정했는데도 롯데삼강은 「거북이」상표로 샤베트가 아닌 아이스크림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등록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롯데삼강이 「거북이」상표를 임의로 사용했지만 농심이 그사실을 몰랐다면 상표권 취소 사유가 되지 못한다』며 『또 샤베트와 아이스크림은 우유를 주원료로 하고 첨가물만 달리 하는 것이므로 같은 품목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패소에도 불구, 해태제과측이 『앞으로도 『토끼와 거북이』를 계속 생산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농심측은 『그 경우 해태제과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중지 소송을 내겠다』고 밝혀 「거북이」 상표를 둘러싼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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