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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자 지원 특별법」 추진/신한국당 노동법 개정 후속 대책
입력1997-01-11 00:00:00
수정
1997.01.11 00:00:00
신한국당은 10일 정리해고로 인한 근로자들의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정리해고자의 재취업을 보장하기 위해 「정리해고자 지원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당은 또 정리해고자의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마련 등 정리해고에 대한 기업측의 다각적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각 기업으로 하여금 「정리해고자 재취업을 위한 위원회」(가칭)를 설치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정영훈 제3정조위원장은 이날 당사에서 『노동관계법 후속대책으로 마련중인 근로자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특별법 대신 정리해고 및 근로자의 실업문제 대책을 중점적으로 명문화한 정리해고자지원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위원장은 『특별법에는 정리해고자를 위한 고용보험 확대, 해고자에 대한 학자금 및 실업수당 확대 등 복지대책을 명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한국당은 내주초 2차회의를 열어 특별법 내용은 물론 정리해고의 요건을 명시한 노동관계법 시행령을 마련한뒤 정부측과 협의를 거쳐 오는 20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황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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