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의정비 과다인상 지자체 위법여부 실태조사 착수
입력2007-11-06 17:58:56
수정
2007.11.06 17:58:56
행자부, 30여곳 대상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내년도 지방의원 의정비 과다인상 결정 과정에 절차적 하자 등 위법소지가 있는 지 현지 실태조사에 나선다.
행자부는 우선 7~9일 위법 논란이 일고 있거나 인상률, 인상된 의정비가 높은 30여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1차 현지 실태조사를 벌여 지방자치법령에서 정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절차와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지켰는지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역의회 가운데 내년 의정비(7,252만원)와 인상률(34%) 모두에서 전국 1위로 올라선 경기도 ▦기초의회 가운데 인상률이 98%로 가장 높았던 전북 무주군(4,200만원)과 재정상태가 좋지 않으면서도 최고액(5,700만원)으로 60% 올린 서울 도봉구 등이 실태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법령은 지방의원 의정비를 조정하려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이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 등에서 2~3배수 추천을 받아 5명씩을 선정,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명단을 공개하고 제3의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행자부는 위법소지가 있는 의정비 지급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에 돌려보내 재심의ㆍ의결(再議ㆍ재의)을 요구하도록 자치단체장에 지시하고, 의정비 결정제도도 보완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14개 광역의회는 내년도 의정비를 평균 5,339만원으로 올해보다 14%, 216개 기초의회는 평균 3,846만원으로 올해보다 3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행자부는 나머지 16개 지방의회가 오는 15일까지 내년도 의정비를 결정하면 19~23일 2차 현지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